각 구청장·산하기관장들과 중대재해예방 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구청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24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3개월 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이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25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과 예방 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이다.

특히 이번 교육이 지자체장과 기관장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시는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의 토사 붕괴 사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사고,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 참담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서울시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최대한 결집해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매일 상황보고회의를 열면서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