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3개월 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이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25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교육이 지자체장과 기관장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시는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의 토사 붕괴 사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사고,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 참담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서울시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최대한 결집해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매일 상황보고회의를 열면서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