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두성산업 MSDS 허위 확인…노동부, 제조업체 시정명령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단체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전근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MSDS 정보 허위 조작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23일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현행법은 MSDS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MSDS 허위 작성 및 미제출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있다.

MSDS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응급조치법·취급법 등을 설명하는 설명서다.

MSDS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투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두성산업은 세척제 변경 후 특수건강진단을 했지만, 사전에 직업성 질병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성산업이 제공한 세척제 MSDS를 보면 구성성분으로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이 기재돼있다.

두성산업은 이를 근거로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진술하는 반면 세척제 제조업체는 '구두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공지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제조업체의 MSDS 허위 작성과 공단 미제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