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확보 차원…내달 가로구역별 지정 방침
강원 동해시가 최고 번화가에 짓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상업지역에까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30∼50층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해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변 주거단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천곡동 상업지역에는 지하 7층, 지상 45층 규모의 고층 건축물 신축이 추진되고, 주변에는 30∼50층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 승인 시 도시경관 및 도시 개방감이 사라져 주변 주거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일조권, 조망권 피해 및 소방진압 문제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층 건축물 건립 시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등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업지역 내 고층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은 대부분 지하 3∼7층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계획함에 따라 일대에 상당한 주차난도 예상된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망권 사유화 방지 및 우후죽순으로 계획되는 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 중심지인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스카이라인 등 경관 형성 등을 위해 가로구역별로 30∼60m로 제한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 측은 고층 건축물이어야 사업성이 있다며 대부분 고층을 계획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공고를 마치고 3월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