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EMBA동기 박모 前대표, 무혐의…이후 장모에 대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3년 10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당시 해당 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2년 7월 금감원의 박씨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공개, 박씨가 금감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F는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 과정 동기인 박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TF는 "박씨에 대한 금감원 고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 후보였고, 이듬해 박씨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장모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의 고발 당시 윤 후보는 김건희씨와 혼인상태였으며, 박씨는 신안저축은행 오너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불법 혐의를 인정해 '해임 권고'를 내렸으며, 박씨는 해임 권고 처분을 불복 없이 수용했다고"고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금감원의 해임권고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