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방해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이 '두부'의 주인인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두부'의 죽음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12만1천여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