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카메라는 행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고 방송한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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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이 카메라를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 89곳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또 감시원 14명을 동원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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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위반자에게는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248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88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보다 26% 증가한 금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