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 4대를 증설, 총 19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메라는 행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고 방송한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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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이 카메라를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 89곳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또 감시원 14명을 동원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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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위반자에게는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248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88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보다 26% 증가한 금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