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 대책 미비' 이유로 환자 거부

공적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 제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경제연구센터(센터)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료개혁연구회에서 논의한 결과 팬데믹 상황은 물론 평소에도 환자가 만족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긴급제언을 21일 지면에 실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과 코로나19 환자를 기피하는 곳으로 양분됐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및 자택 요양 환자의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석하고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진찰이나 치료를 요구받았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 내 감염 방지 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얻는 이익의 원천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 자금인데도 의료기관이 자유 개업제와 진료과목을 자유롭게 정할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닛케이와 센터는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강제력을 동반하는 의료제공 체제의 확보를 지시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국에 통제되고 싶지 않다면 보험의(醫)를 반납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틀 바깥에서, 즉 자유 진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지적했다.
당국이 의료 자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닛케이와 센터는 "의료 인재·의료자원이 의료권 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부나 도도부현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치명적 결함도 부각됐다"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