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 책임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검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 초기에 현장 검증에 참여하는 등 수사기관들의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 경각심을 주고 예방 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초동 수사의 유기적 협력 뿐만 아니라 송치,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동종 사고가 반복될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관련 선행 연구와 관련 기관 협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작업 현장 안전대(life-line) 지급과 사용 계도 등 필요한 조치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 등 법무부 인사들과 평택지청·대구지검의 중대재해 전담 검사를 비롯해 평택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소방서, 평택시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