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하위 인사고과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재판부 인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개연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16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2행정부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2015∼2016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해 승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2019년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에 대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노위가 금속노조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노동조합 의사의 단일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이상 하위 인사고과 부여·승격 누락 및 차별적 임금 지급 행위 사이에는 동일성·동종성 및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노동위의 판단을 뒤엎었다.

이어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와 목적, 구제 명령의 재량적 성격 등을 종합해 하위 인사고과 부여·승격 누락 및 임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노조를 없애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동위가 법원보다도 회사 측에 기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금속노조 소수화 전략을 중단하고 상식과 법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화그룹이 나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모든 계열사 노사관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