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차량 사용도 李 승인 없이 불가능해"
"李, 민간회사 CEO라면 형사고발 당했을 것"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겠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김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라며 "이 후보는 김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 음식 준비 등 온갖 집안일 도맡은 배모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를 했다.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됐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으며,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며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이 후보가 민간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며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보자 A 씨는 김 씨의 사과 이후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며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