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프 반납한 손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법원은 무죄 선고
지난해 4월 주부 A(43)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2층에서 머핀과 음료를 먹은 뒤 사용한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올려 둔 채 쟁반에 담아 퇴식대에 반납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올려둔 나이프가 갑자기 1층 쪽으로 떨어졌다.

그때 퇴식대 앞 계단을 내려가던 20대 여성 B씨가 이 나이프에 머리를 맞아 약 1㎝의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실수로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작년 10월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이프를 접시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쟁반 위에 올려 반납하거나, 접시 위에 얹어 둔 나이프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이프가 쟁반에서 떨어진 구체적 원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나이프를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사 도구를 떨어뜨리는 일은 식당 등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해당 나이프는 머핀 등 빵을 자르는 용도로 날이 날카롭지 않아 보통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나이프가 바로 피해자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진 뒤 상당한 거리를 튀어 1층 쪽으로 갔는데, 이를 예견하기란 쉽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나이프를 떨어지게 한 피고인보다 그 장소에 퇴식구를 설치한 카페 측의 과실이 더 크고, 실제로 카페 관리자는 이 사건 이후 퇴식구 위치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