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소송 예고
충남도와 금산군이 전북 진안의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산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재민들도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화를 우려해 수용키로 했다.

다만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충남도와 금산군 등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와 관련, 지난달 금산군민 460명에게 환경부가 79억5천100만원(63%), 한국수자원공사가 31억5천500만원(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7억5천700만원(6%) 등 126억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금산군민 51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에 환경부와 충남도, 금산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정 결과 배상금은 청구액(265억7천800만원)의 47%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32명이 청구한 40억4천9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쟁조정위는 댐 관리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충남도와 금산군의 제방 정비 미흡, 교량 등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된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있어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 기간인 17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배상안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도 "이의 신청 없이 조정위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 결정 대상인 주민들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실익을 고려해 반 토막 난 배상이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현 금산군 피해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 농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초유의 사태로 인해 대법원 판례도 없어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이기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제 곧 농사철이 다가오는 만큼, 배상 결정이 내려진 주민들은 빨리 종결해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충북·전북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제원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문희 씨는 "본인 소유의 부지가 하천·홍수관리구역에 속한다는 것을 이번 홍수 피해로 알게 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용담댐 방류량을 잘못 계산해 급격히 늘린 명백한 인재인 만큼, 법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수직 상승시키면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일원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수재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금산 265억원 등 총 549억원 규모의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