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가 군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하급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해 추행 행위 자체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2020년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바 있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으나, B 하사가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하면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