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엔 합성수지·천막만 허용…악용 사례 방지 장치도 마련

이르면 이번 달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강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선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땐 합성수지나 천막 재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수시로 교체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의회로부터 공식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므로, 개정된 조례는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강판 창고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장'으로 제한됐다.

또한 녹지지역 건폐율 허용범위(자연녹지는 20%)의 80% 이상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강판이 허용되고, 이 또한 면적은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녹지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로 지어놓고, 가설건축물을 대규모로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시는 개정된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며 "혹여 있을지 모를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