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민호영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윤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사진 파일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문화예술지원본부 문화강국특별위원회 특보에 임명합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과 별도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임명장을 보내드립니다'는 문자도 발송됐다.
민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며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국힘에서 임명장을 보내다니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신고 등을 접수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해당 법 93조 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93조 3항)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장을 발송한) 선거대책본부의 경우 선거운동기구는 아니고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한 기구인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본다"면서도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선관위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