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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조사 긴급대응팀 운영 검토"

학교 자체 방역체계 전환에 비판 제기…"접촉자 분류 구체적 기준 안내할것"
새 학기부터 학교가 자체 방역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9일 "지원 인력 배치 등 학교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총 7만 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해 발열검사·소독·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분류 지원 등 학교 방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 당국이 지원한 보건교사 및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1천153명이었다.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또 올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나 과대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 임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방역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학부모 불신이나 반발 등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학교는 일상 회복은커녕 방역 당국이 전담해온 접촉자 조사와 진단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극도의 역할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국가방역체계의 이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는 학교 접촉자 분류를 위한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역학조사)는 아니며, 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진단검사 방법과 방역인력 운영 등 내용도 포함한 안내서를 보완해 각급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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