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2019년 4월 김 전 총영사가 공개석상에서 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그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총영사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공식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논란이 불거지자 부하 여성 직원에게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징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는 같은 해 9월에 외교부 근무를 명령받고 귀임했다.

김 전 총영사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의 의도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며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봐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