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반 차량 29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 567대 가운데 5.1%에 해당한다.

위반 차량 중 11대는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을, 14대는 개별 폐기물 부피 기준을 각각 지키지 않아 벌칙금을 부과받았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자체 분리·선별·파쇄시설을 갖추지 못해 반입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위탁처리업체에도 선별·파쇄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9천1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t에서 7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반입량 감소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