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조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및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