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순위로 돌려줄게" 세입자 속인 집주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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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5월 "전세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즉시 갚아 말소하고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소유한 울산의 한 빌라를 B씨에게 7천500원을 받고 전세로 줬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 건물 등을 사들여왔으며 이미 금융권에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어 B씨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걸 알았더라면 B씨는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