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순위로 돌려줄게" 세입자 속인 집주인 징역 10개월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전세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즉시 갚아 말소하고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소유한 울산의 한 빌라를 B씨에게 7천500원을 받고 전세로 줬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 건물 등을 사들여왔으며 이미 금융권에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어 B씨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걸 알았더라면 B씨는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