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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무차별 폭행한 피고인, 상해치사 혐의는 벗어

법원 "사망 예견 어려웠다"…상해죄만 적용, 징역 1년·집유 2년
지인을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A(48)씨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 중 상해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도 특별한 의료 처치 없이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소가 아닌 다리 부위를 주로 맞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일생 생활을 영위하다가 8월 19일부터 증세가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행위와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 사망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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