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 숨진 장애인 유족, 지자체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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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유족이 정부와 평택시, 해당 시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 주체와 평택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약 1억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A씨는 2020년 3월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족과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미신고 시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평택시, 시설장 등을 상대로 위자료 등 2억2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를 빈번히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