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27일 내렸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달리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정보위 회의 전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해왔는데, 공개 운영이 맞다”며 “다만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고에 한해서는 비공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이동훈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