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 부산 민간기업·공공기관 모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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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법 적용 1호 피하자"…설 휴무 늘리고 위험작업 연기
지자체 공기업 대책 마련 분주…항만·해양·수산업계도 촉각
"안전사고가 발생해 처벌로 이어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데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 기업인들은 대체로 불안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26일 부산상공회의소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첫 번째 법 적용을 받는 '1호'만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설 연휴 전 위험작업을 최소화하거나 27일부터 일찌감치 연휴에 들어가는 곳도 있다.
한 건설사는 공동으로 연차를 사용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9일간 휴무를 하기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1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작업은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노사정은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항만산업 특성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은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으로 안전 규정이 많아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해상에서 선원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형선망 등 지역 수산업계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함께 용역을 의뢰해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대형선망 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대처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공분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어 분주한 모습이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산재 사망 50% 감축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3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요 공정별로 부산시 건축위원회 토질·기초·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된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모두 5만5천616개사이고, 종사자 수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즉시 시행 대상 업체는 3천480개사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지자체 공기업 대책 마련 분주…항만·해양·수산업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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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 기업인들은 대체로 불안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26일 부산상공회의소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첫 번째 법 적용을 받는 '1호'만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설 연휴 전 위험작업을 최소화하거나 27일부터 일찌감치 연휴에 들어가는 곳도 있다.
한 건설사는 공동으로 연차를 사용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9일간 휴무를 하기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1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작업은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노사정은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항만산업 특성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은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으로 안전 규정이 많아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해상에서 선원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형선망 등 지역 수산업계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함께 용역을 의뢰해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대형선망 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대처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산재 사망 50% 감축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3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요 공정별로 부산시 건축위원회 토질·기초·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된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모두 5만5천616개사이고, 종사자 수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즉시 시행 대상 업체는 3천480개사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