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발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허가도 받지 않고 해당 공기소총을 10년가량 창고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