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중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2017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설 연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