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류·장신구 등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10만∼350만원 정도다.
시의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11종이다.
시는 공인시험기관과 함께 가정용 섬유제품·가죽제품·접촉성 금속장신구는 검사비 전액, 아동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에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1천935건이다.
올해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검사 기관에 추가했으며, 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