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군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 3인조는 지난해 7월 3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컴퓨터가 고장 났다"며 모텔 주인을 객실로 유인한 뒤 카운터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틀 동안 모텔 7곳에서 470여만 원을 훔쳤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충남 천안에서 남의 차를 훔쳐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