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기업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견…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1년6개월간 약 15만6천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을 IT 직무 분야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약 4만2천곳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 채용된 청년 15만6천명 중 60.1%(9만5천명)가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11만5천명)는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2천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노동부는 16건을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5억4천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천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80만원(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