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킥스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형사절차전자화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이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공수처는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킥스를 도입하지 않았고, 올해 3월께 전산망 구축 작업이 끝나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검찰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 킥스를 통한 전산망 연계 방식 등은 향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