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700㎞ 이상…작년 9월·지난 5일과 동일지역서 동해로 발사 軍 평가절하에 '빠르고 멀리 난' 기술 과시로 응수했나…"한미 분석중" NSC '강한 유감' 이어 군도 "안보리결의 위반·즉각중단 강력 촉구" 별도 입장 북한이 11일 오전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도 미국 측과 발사체 분리 이후 비행 단계에서의 세부 속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마하 14정도로 알려졌지만,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합참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 속도 마하 10'에 대해 "계속 포착한 속도들이 마하 10 이상 나온건 아닌데 현재까지 최고 속도가 그 정도"라며 "(추가적인 부분은) 한미 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해외의 시험 발사 사례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비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극초음속보다 느린 초음속 속도로 시험발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속도만을 가지고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땐 사거리나 고도, 속도 등 제원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발표를 사실상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엿새 만에 동일 지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듯 속도 마하 10 내외의 미사일을 또 쏘아 군 당국의 발표를 직접 재반박한 셈이 됐다. 군은 북한이 작년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과 같은 기종인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속도'가 마하 10으로 포착됐다는 점에서, 지난 5일 발사한 원뿔형의 기동형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5일과 기종이 동일한 데 성능이 발전됐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일단 탐지된 제원에 대해 진전된 것으로 보고 분석 중에 있다는 말"이라며 "(작년 9월과 이달 5일 중) 종류를 특정해서 더 낫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도 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은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경우 국방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입장 등으로 갈음해왔다. 앞서 이날 NSC 위원들은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NSC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 '우려' 표명을 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군 당국의 입장도 다소 달라진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은 또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군의 대표 노후 전투기종으로 사고 빈발…40여년 운용중재작년 10월엔 대만의 같은 기종 이륙 2분만에 바다로 추락11일 경기도 화성의 야산에 추락한 F-5E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가장 오래된 전투기 기종 중 하나다.경량급 전투기인 F-5는 1950년대 미국 노스롭그루먼의 전신인 노스롭사가 구 소련의 미그-21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했다.F-5의 개량형 중 F-5A/B는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F-5E/F는 '타이거 II(Tiger II)'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한국 공군은 F-5E와 F-5F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이날 추락한 전투기는 F-5E 기종으로,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이다.이 기종은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됐으며, 한국은 복좌형인 F-5F도 1983년부터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운용하고 있다.F-5E/F는 미국 이외에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도 면허생산했으며, 1987년에 생산을 종료했다.통상 30년 정도인 전투기 정년을 넘겼거나 정년에 가까운 기종이 대부분인 F-5는 사고도 빈번한 편이다.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이 기종 전투기 12대가 추락해 '사고 단골기종'이라는 오명을 썼다.2003년 경북 예천군에서 F-5E 1대가 비닐하우스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고, 같은 해 9월에도 F-5E 2대가 훈련 도중 충북 영동의 산악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2010년 3월에는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5E와 F-5F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순직했다.지난 2013년 9월에는 공중요격훈련을 하던 F-5E 한 대가 충북 증평에서 추락했는데, 조종사는 당시 비상 탈출했다.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다.2020년 10월에는 대만 공군이 운용하는 F-5E 한 대가 이륙 2분 만에 인근 바다로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기도 했다./연합뉴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과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 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부처협력형 기술거래 지원체계 구축,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국방 기술들이 민간의 진보된 기술개발, 혁신 제품화,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