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