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하고 요금징수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구는 최근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결과 16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소속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가족수당을 만 19세 이상 직계비속에게도 줬다가 적발됐다.

구는 잘못 지급된 70만원을 회수하고 시정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또 한중문화관 시설을 대관해준 뒤 72차례나 사용료를 뒤늦게 징수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체 관리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미납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던 점도 감사에서 함께 지적됐다.

중구 주차장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100%을 합산해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사외이사·인사위원에게 주는 추석 명절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산 내역도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중구는 감독 부서인 교통운수과 등에도 지적 내용을 통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