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 복직' 주문한 중노위 결정에 힘 실어…실제 복직은 불투명
건국대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경영 적자에 따른 인력 축소 등 문제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는 노조 활동 중 보직해임된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의 주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20년 2월 건국대는 충주병원 영상의학과 팀장(6급)으로 근무하던 김국환씨와 응급실 간호부 팀장(5급)으로 근무하던 정모씨를 각각 보직해임하고 한 단계씩 강등했다.

건국대는 당시 보건의료노조 건대충주병원지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영 정상화와 병원장의 인사 결정을 비판해온 이들을 인사조치하며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노조를 지배·개입할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김씨와 정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다.

중노위 결정에 힘을 실은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건국대는 보직해임했던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하지만, 아직 학교 측에서는 복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김국환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 간부로 일하며 병원장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시위 참여를 조합원들에게 권유하다가 해임됐다"며 "병원 측은 월례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근태를 주장했지만, 평소에도 전직원 600여명 중 40∼50명만 참석하는 등 원래 참석율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승소한 다른 동료들 경우에도 아직 완전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도 충주병원 노동자 2명의 보직해임과 파면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들 역시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정씨의 법률대리인 김하경 변호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국대 법인이 이를 지출하면서까지 무리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병원노조가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허가 없이 투자한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을 주장해왔고,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학교법인과 노조 사이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를 묻자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