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정치참여 길 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되어 있어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이 어려운 점, 정치자금 지출 행위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 등이 여전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