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49)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 영업이 금지된 때였는데도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기간이었는데도 영업을 했다는 게 A씨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뷔페 식당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뷔페'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식당 손님의 진술을 듣는 등 해당 업소의 음식 제공 방식을 면밀히 살핀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를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해 안내받은 방식대로 영업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더라도 고의나 위법성은 없다'는 주장도 폈지만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부 지침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다른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며 "메인 요리인 초밥을 뷔페 바에 배치한 이상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