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전과는 공익을 위해 뛰어다니다 생긴 상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우는 사진을 보면서 저도 함께 눈물이 났다"며 "저도 올여름 이 후보처럼 수구언론 개혁을 위한 열정이 꺾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 공익활동을 한 이 후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는 깊은 유감과 아쉬움이 있다"며 "이 후보의 전과를 조롱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다 생긴 상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정법보다 더 큰 생명법, 인간존중법을 온몸으로 실천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4·19도 5·18도 당시는 불법이었지만 결국 헌법상 시민 저항권의 행사로 헌법수호의 물결이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에 실패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라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내용의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GSGG' 문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동물을 뜻하는 욕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GSGG 문구를 지우고 박병성 이름 뒤에 '의장님' 칭호를 붙인 뒤 직접 사과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물었으며, 201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