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만 15∼39세)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3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내용의 '희망저축계좌Ⅰ·Ⅱ'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 조정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해 내년 4월부터 지급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출산 가정에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인 2022년부터 관련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