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2022년부터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지방인구소멸지역인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천500여명에게 지급했다.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에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내년 사옥도·임자·증도, 2023년도 비금·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인구 유입 또한 많아질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29일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