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B(32)씨가 업무부담을 호소하면서 보직 이동을 요청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식당 안팎에서 뺨을 총 12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의 고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떤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점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봤지만,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상사 중 누구도 폭행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고, B씨가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안경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는 또 A씨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과 폭언, 따돌림, 명예훼손, 부당지시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해서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