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13년 10월 울주지역 케이블카 공영개발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사 상승 억제를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를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이후 일대에서 추진되던 작천정 별빛야영장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 공영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역은 보전산지, 군립공원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사실상 투기 우려가 없어졌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민원을 수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정이 해제되면 울주군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장기간 이어졌던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침체했던 등억온천단지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주군이 추진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 되는 바람에 좌초 위기에 몰렸으나, 올해 민영개발로 방식이 변경돼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