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안내 리플릿 게시…사업계획·기간 불명확, 분담금 예측 어려워
올해 들어 경남 창원에서 노후 아파트(공동주택)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이 커지자 시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중 각 읍·면·동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시내 아파트에도 배포한다.

시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해 리모델링 추진 바람이 불자 리플릿 제작·배포를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겪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잠잠하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창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임의단체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곳은 6곳이다.

그러나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시는 리플릿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일반분양분(증가 세대)과 분양가격은 리모델링 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 확정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 때 제시된 계획도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참고자료여서 과장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과 기간이 불명확하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상승 등으로 분담금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 조정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또 조합 구성 이후 안전진단·조합장 급여 등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부메랑이 돼 조합원 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유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다.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 또는 좌우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리는 일이 가능하다.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더 넓힐 수도 있다.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쉬운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