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를 침범해 멸치 등 1천500여㎏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선 명령에 불응한 A호를 추적해 멈춰 세우고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의 불법 조업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