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7일간 학원·어린이집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북 경주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주시는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체육도장업소·체육교습업소 84곳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지난 6일 이후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하자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이달 들어서 15일까지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67명 발생했다.

시는 시보건소와 동국대경주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15일부터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확산세 속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