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상견례 같은 행사에도 4인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문답을 정리한 것.
-- 발표 이틀 뒤인 토요일부터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 7천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 빠르고, 엄중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적용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16일)에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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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불금'인 17일에 오히려 인파가 몰릴 위험성도 있다.
▲ 금요일(17일) 밤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요일(1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바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졌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카페를 방문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이용 시에만 예외를 둔 것이다.

▲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행 상황이 위중한 만큼, 향후 16일 동안은 불편을 겪더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
--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 '입시학원'의 경우,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 24시간 가능하다.
당초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청소년 입시학원에 대한)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현재 입시 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