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거리두기 강화 시행…식당·카페, 접종완료자만 4인 허용
정부가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상견례 같은 행사에도 4인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문답을 정리한 것.
-- 발표 이틀 뒤인 토요일부터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 7천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 빠르고, 엄중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적용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16일)에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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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불금'인 17일에 오히려 인파가 몰릴 위험성도 있다.

▲ 금요일(17일) 밤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요일(1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바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데, 식당·카페는 어떻게 되나.

▲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졌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카페를 방문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이용 시에만 예외를 둔 것이다.

-- 상견례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포함되나.

▲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행 상황이 위중한 만큼, 향후 16일 동안은 불편을 겪더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

--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 '입시학원'의 경우,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 24시간 가능하다.

당초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청소년 입시학원에 대한)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현재 입시 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