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