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창원 등지에서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6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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