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 특정한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어불성설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검찰 송치 당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는 최씨는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을 한 적 없느냐'는 검찰 질의에 "네"라고 답한 뒤 "그 근거가 있는 게, 주변에서 (저 말고도) 이런 것을 하는 걸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