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측 "관련법상 임용 문제없어"…당사자 "그간 주의하고 열심히 했다"

7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문화재단은 지난달 22일 공개채용을 거쳐 A씨를 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A씨는 1995년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할 때 여성 단원을 상대로 한 성 비위 사실이 불거지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1997년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다시 임용돼 7년 7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이성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신임 관장 채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인사 규정상 채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관련 법에는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있는 만큼 문화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 통화에서 "당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직했으나,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불거져) 너무 부담된다"며 "그동안 주의하고 열심히 생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