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4시간, 여럿은 1분도 안된다?…'방역패스' 첫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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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백신 미접종자, 카페 이용 제한
1인 '카공족'은 백신 안 맞아도 입장 가능
"방역패스 결사반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1인 '카공족'은 백신 안 맞아도 입장 가능
"방역패스 결사반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카페에서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모습. [사진=이미경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57165.1.jpg)
"비합리적 제재" 볼멘소리…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
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방문한 30대 A씨는 "팀원 여섯 명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신 미접종자가 두 명 포함돼 있어 카페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그렇다고 백신 미접종자를 비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그는 1인은 예외적으로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시간 제한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대학생인 동생은 백신 안 맞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4시간 넘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회사원들은 딱 10분 회의하려는 건데 그건 안 된다니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 목적으로 모인 거라 사적 모임도 아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백신 미접종자 2인을 포함한 6인 모임은 안 된다'며 이용을 제한해 사실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카페에서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모습. [사진=이미경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57198.1.jpg)
카페 직원들이 미접종자를 일일이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학생 양모 씨(22·여)는 "내가 음료를 먼저 시켜놓고 친구는 뒤늦게 합류했는데 QR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왔다고 한다"며 "모든 방문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다 확인하는 것 같진 않다. 복불복으로 걸린 사람만 이용에 제재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보다 강도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시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을 고려해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미접종자 '반발'…김 총리 "공동체 보호 위한 약속"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57227.1.jpg)
그는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면서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청원 마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6일 기준 청원 참여인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수 20만명을 넘겨 정부 부처가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N.28251196.1.jpg)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